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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2019.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회신일
2019.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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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평균액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는데, 배당락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2016.12.26. ‍​​‌​​‌‌‌​​‌‌‌부친으로부터 코스닥 상장 A사 주식을 증여받고 2016.12.28.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배당 떨어진 주식 증여라도 평가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산정 시 배당락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당시 해석(재삼46014-433, 1997.2.25)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6.12.26. 신청인은 父로부터 코스닥상장 A사 주식을 증여받음

○ 2016.12월, A사는 주식배당을 의결, 공시

○ 2016.12.28. A사 주식에 배당락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향 조정됨

2. 질의내용

○ 상장주식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상증법 §63①1호가목 적용할 때,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내에 배당락이 발생한 주식의 경우 주식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433, 1997.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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