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2019.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 회신일
- 2019. 7. 25.
- 소관
- 국세청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평균액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는데, 배당락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2016.12.26. 부친으로부터 코스닥 상장 A사 주식을 증여받고 2016.12.28.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배당 떨어진 주식 증여라도 평가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산정 시 배당락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당시 해석(재삼46014-433, 1997.2.25)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6.12.26. 신청인은 父로부터 코스닥상장 A사 주식을 증여받음
○ 2016.12월, A사는 주식배당을 의결, 공시
○ 2016.12.28. A사 주식에 배당락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향 조정됨
2. 질의내용
○ 상장주식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상증법 §63①1호가목 적용할 때,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내에 배당락이 발생한 주식의 경우 주식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433, 1997.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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