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2005.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회신일
2005. 12.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상 취급이다. ‍​​‌​‌​​​‌‌​​​​이러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별도의 평가감(제42조 자산·부채 평가)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초과분은 상각부인액으로 유보 처리한다. ‍​​‌​‌​‌‌‌‌​​​‍‌​​‌​‌​​‌​​‌‌따라서 부인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되며,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합병존속법인)은 B법인(합병소멸법인)을 흡수 합병할 예정임. 그러나 합병 후 B법인의 주주가 합병존속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결과가 예상되어 합병회계처리준칙상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이 A법인을 매수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A법인의 합병직전 재무 상태와 합병분개를 통하여 B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는 계정의 금액은 다음과 같음.

(편의상 부채는 생략하고, B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협동이 없음.)

합병직전 A법인 B/S

합병분개(A⇒)

비고

기타자산 30억

고정자산 100억

자본금 80억

자본잉여금 10억

이익잉여금 40억

기타자산 30억

고정자산 80억

자본금 80억

합병차익 30억

합병차익내역

자산감가감 20억

계 130억

계 130억

계 110억

계 110억

상기의 처리과정을 요약하면

합병차익은 자산의 평가증과 피매수법인이 잉여금과 자산의 평가감 [자본잉여금 (+)10억, 이익잉여금(+)40억, 자산의 평가감(-)20억]이 반영되어 발생한 것이나, 합병법인 스스로 자기의 잉여금과 평가감을 통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상법상의 합병차익(피합병법인의 승계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에는 해당되지 않음.

o 세무조정 방향

상기의 경우 법률상 합병존속법인은 A법인, 소멸법인의 B법인이므로 그에 맞추어 세무조정 하고자 함. 또한 B법인이 장부가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세법상으로는 A법인이 B법인을 장부가액을 흡수합병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음.

〈 세무조정 〉

익금산입 (자산부당평가감) 20억(유보) - 평가감 부인

익금불산입(자산부당평가감) △20억(기타) -자산부당평가가 손비 처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익금산입 후 동시에 익금불산입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1. 상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자산부당평가감)을 부당상각으로 보아 상각부인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경가감으로 인한 자산의 누락으로 볼 것인지

2. 부당상각으로 본다면 익금에 산입한 자산부당평가감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추인이 가능한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이후규정 생략)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0463, 2003.03.10.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387, 2004.07.02.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