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감액손실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서이46012-10463 (2003.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63
- 회신일
- 2003. 3.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유형·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 하락분을 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그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즉시상각의제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도록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각범위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 부인된 금액을 손금추인한다(을설 채택).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2002년초 취득원가 1,000백만원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잔존가액은 0이며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말 회수가능가액이 640백만원으로 평가되어 160백만원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 문단35~36 및 실무지침과 적용사례A33~34)에 의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한 후 그 후 동 자산을 사업에 계속사용하며 잔존내용연수 8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2006년도 동 기계장치를 150백만원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330백만원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의 경우도 같은 사례임
〈갑설〉 유형자산감액손실은 평가(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 또는 폐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매사업연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전기부인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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