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2004.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 회신일
- 2004. 9. 9.
- 소관
- 국세청
기업회계기준서 적용 전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도 기업회계기준서(무형자산 문단67~73, 유형자산 문단35~36)에 따른 경우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다(서이 46012-10463, 2003.3.10. 회신과 동일). 따라서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해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하면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이 된다. 또한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인이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즉 안 깎은 감가상각비 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바(서이 46012-10463, 2003.3.10.)
(질의 1) 기업회계기준서가 적용되기 전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도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 46012-10463, 2003.03.10)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2) 만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법인이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