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서삼46019-10238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238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와 그 조카(질녀)의 남편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가 정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예규는 대표자 29%·처조카 26% 등으로 지분이 구성된 회사에서 회사 주주 중 처조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친족 범위로 판정하였다. 선례인 징세46101-432(2000.3.18)도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을 같은 규정상 특수관계자로 보았다. 다만 이 예규가 전제한 부계·모계혈족 구분 등 시행령 제20조는 당시 규정으로, 개정된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의 주주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음
대표자 29%, 처형의 아들(처조카) 26%, 친구A(특수관계없음) 23%
친구B(특수관계없음) 22%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대표자의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32(2000.03.18)
【‘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임】
【질의】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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