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여부
서삼46019-11710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710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당시 기준)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즉 딸 사위 주주 세금 문제에서 사위 본인은 주식이 없더라도 출가녀를 매개로 한 합산 판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질의의 과점주주 요건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는 주주로서 40%의 지분을 소유함
B는 A의 출가녀인 누이로서 20%의 지분을 소유함
C는 B의 남편으로서 소유주식은 없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징세46101-41, 1999.09.11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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