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2005.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회신일
2005.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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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범위를 적용할 때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과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해 결정한다.

요지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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