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규정 사업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00 (2000.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00
회신일
2000.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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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계한 사업 중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국 공공기관이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아 영위하더라도, 면세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 임대·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 전의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전의 ○○조합 및 ○○연합회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ㆍ동법시행령 제106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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