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폐업사업장 관련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248 (2004.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48
- 회신일
- 2004. 3. 5.
- 소관
- 국세청
수 개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을 다른 사업장이 인계받은 경우,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사업을 인계받은 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사업장 폐지로 대손세액공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승계한 사업장이 그 대손세액공제를 이어받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전문】
수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인계 받은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사업을 인계받은 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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