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보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규정 해당여부
제도46014-10633 (200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633
- 회신일
- 2001. 4. 19.
- 소관
- 국세청
1999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 제2호는 1999년 중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라면 보유기간 1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9.7.2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년만 보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에 해당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금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③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3. 2. 20 개정)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유사사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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