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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회신일
2006.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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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이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규정상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 공급은 면세되므로, 여객운송용역(경전철)을 영위할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책상·의자 등 비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매각하는 거래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중고 집기를 팔 때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대금을 청구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 법인은 2004년 4월 설립되었으며, ○○시로부터 ○○경전철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경전철)를 건설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무상사용 및 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이며, 현재는 경전철 건설을 건설회사들에 도급주어 경전철 건설을 진행 중임

o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6호 에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경전철이 건설을 완료하고 경전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경전철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경전철은 업무에 사용 중인 책상, 탁자, 의자 등 비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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