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 회신일
- 2006. 8. 9.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이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규정상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 공급은 면세되므로, 여객운송용역(경전철)을 영위할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책상·의자 등 비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매각하는 거래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중고 집기를 팔 때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대금을 청구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 법인은 2004년 4월 설립되었으며, ○○시로부터 ○○경전철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경전철)를 건설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무상사용 및 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이며, 현재는 경전철 건설을 건설회사들에 도급주어 경전철 건설을 진행 중임
o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6호 에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경전철이 건설을 완료하고 경전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경전철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경전철은 업무에 사용 중인 책상, 탁자, 의자 등 비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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