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8-0003 (2008.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08-0003
- 회신일
- 2008. 10.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나머지 유동·유형자산과 부채(취득용 외화사채 등), 관리 인력, 전문자산관리업체 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은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부동산과 필수 기계장치만 이전할 뿐 인력·부채·관리계약이 배제되고 영업권 평가도 이뤄지지 않아 포괄승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건물을 통째로 매각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8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기준)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영 위하는 법인으로
- ☆☆ 구 ☆☆동 소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 의 부동산을 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2008년 10월 말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예정임
①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와 의무(임대차보등금 등)를 승계, 단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제외)은 거래 완 결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거래완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양수인에게 귀속
②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등 건물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양도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양도인의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은 승계되지 않음.
③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관리,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계 약은 양수인에게 승 계되지 않음.
④ 인력의 승계 여부 : 양도인의 총 임직원(상근) 21명중 쟁점 부동산 및 자산관 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 원은 2명으로 이들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해 지되지도 않음 .
⑤ 부채의 승계 여부 :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 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외화표시 사채(EUR 11,428,571.43. 원 화140억 상당)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부채 는 승계되지 않음.
⑥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2. 신청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임대 지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6.12.30)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6.12.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12.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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