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532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32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도서 대여 등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 제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이렇게 고용 없이 받은 실적수당은 면세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 어린이들을 상대로 도서를 방문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 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였음.
- 전국 어린이들에게 도서를 방문하여 대여하고자 전국 각지에 사업장(이하 “지 사”라 함)을 두고 그 밑에 방문판매원(이하 “지점”이라 함)들을 두어 도서를 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사와 지점(방문판매원) 들에게는 도서를 대여한 실 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지사 및 지점(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면 동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ㆍ2ㆍ5, 99ㆍ5ㆍ24>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자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업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방문판매조직”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한다.
4. “방문판매원”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39,2000.06.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0. 7.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52,2000.02.21
1.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359,1999.11.18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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