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5.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회신일
2005.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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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된 후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소재지·업태·종목 등을 바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폐업 전 법인과 새로 등록된 법인은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하지 않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법인과 그 주주·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도 존속하므로, 폐업 후 다시 개업한 법인이라도 당초 법인의 납세의무와 특수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청산종결의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정해 법인세 납세의무 이행 시까지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특수관계 규정(서면2팀-1758)에 근거한다.

【요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무신고한 당초법인이 소재가 불명하여 1999.12.31자로 당초 법인을 직권폐업함

- 2004.02.11일 소재가 불명한 당초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공시송달하고 아울러 법인대표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 하였음

- 2004.05.28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함

<질의요지>

추후 개업한 법인이 당초 직권폐업된 법인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법인과의 동일성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료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서면2팀-1758 (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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