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5.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 회신일
- 2005. 3. 10.
- 소관
- 국세청
직권폐업 된 후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소재지·업태·종목 등을 바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폐업 전 법인과 새로 등록된 법인은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하지 않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법인과 그 주주·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도 존속하므로, 폐업 후 다시 개업한 법인이라도 당초 법인의 납세의무와 특수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청산종결의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정해 법인세 납세의무 이행 시까지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특수관계 규정(서면2팀-1758)에 근거한다.
【요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무신고한 당초법인이 소재가 불명하여 1999.12.31자로 당초 법인을 직권폐업함
- 2004.02.11일 소재가 불명한 당초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공시송달하고 아울러 법인대표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 하였음
- 2004.05.28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함
<질의요지>
추후 개업한 법인이 당초 직권폐업된 법인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법인과의 동일성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료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서면2팀-1758 (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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