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200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회신일
2004.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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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그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가맹점수수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카드 발행자는 사업의 주체로서 카드사·은행과 제휴해 결제·승인·대금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맹점에 결제 편의를 제공하므로, 상품권 수수료 부가세 과세 여부에서 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본다. ‍​​‌‌​​​​​‌​​‌‍​‌​​‌‌​‌‌​‌​​따라서 발행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요지】

○○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상품권카드의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카드사및 ○○은행과 제휴를 통하여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자 함

동 카드의 발행목적은 국민의 관광복지 및 관광편의 증진과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을 위하는데 있음

선불로 카드를 구입한 자는 ××카드사의 가맹점 및 우대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동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며 관광활동에 필요한 교통, 통신결제, 할인, 공공시설이용 등에 동 카드를 사용하게 됨

△△공사는 사업의 주체이자 카드의 발행자로서 사업기획 및 총괄 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대금의 입금 및 사용대금의 정산도 △△공사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카드사는 △△공사로부터 카드의 제작, 발급 및 정산시스템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결제, 승인, 대금정산 등을 일임하여 수행함

○○은행 및 기타 위탁판매점에서는 카드를 판매함

△△공사는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기본적으로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동일함)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됨

상기의 경우에서 △△공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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