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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166 (2009.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166
회신일
2009.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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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이며, 센터가 시설·강사·연수실적 등 기준을 심사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시행승인·완료보고 검토·관리감독까지 하는 위탁교육 구조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센터로부터 국비로 지급받음

○ 교육기관 지정 및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음〔센터의 「2009년 상인교육․연수사업 집행지침」(이하 ‘지침’)〕

- 센터는 상인교육 참가기관 신청자 중 교육기관 지정기준(시설기준, 강사기준, 연수실적 등)을 충족한 기관으로 상인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증을 교부(지침 §5)

- 교육기관은 교육시행 전에 교육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신청하고 센터는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승인을 통보(지침 §13, 14)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 완료된 후 교육완료보고서를 센터에 제출(지침 §18)

- 센터는 교육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육기관에 국비로 지급(지침 §18)

- 센터는 교육기관의 교육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지침 §21)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당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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