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벌금 등
서면-2015-상속증여-22647 (201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2647
- 회신일
- 2015. 2. 1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액을 주식평가에 반영할 때, 차감항목인 제2호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감면액·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와 벌금·과료·과징금 등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제4호 금액,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된다. 이는 앞선 재산세과-13(2012.1.13)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음
* 201A년 법인세 및 부가세 경정, 201B~D년 법인세·갑근세·부가세 경정
*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과징금 통보처분
- 상기 결정세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모두 2014.12월이고, 법인은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경감청구 진행 예정
- 2014.12.31 기준 대주주의 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하고자 상증법상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순손익가치 계산시 2012, 2013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경정 후 소득금 액,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경정 후 결정세액을 적용하는바 동 기간 귀속분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는?
- 귀속연도가 불분명한 과징금의 주식평가시 고려할 사항은?
-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0, 2011년 귀속 법인세, 갑근세,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중간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3, 2012.0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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