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2023.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회신일
- 2023. 5. 19.
- 소관
- 국세청
상증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산정한 뒤 평가한다.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며, 총발행주식수 6,968,173주 중 자기주식이 3,521,173주,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은 30,533,081,129원,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이어서 단서규정 적용대상이 되었다. 자기주식 있는 회사 주식 평가에서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가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액을 자기주식 가액으로 반영한 산식을 적용한다. 당시 2021년 9월 30일 법정신고기한 내 1주당 5,030원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쟁점법인)의 대표자AA의 가족들은 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쟁점주식)을 증여받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쟁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계산하고 법정신고기한(’21.9.30.)내 증여세(총 2,829백만원)를 신고·납부함
◦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6,968,173주,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3,521,173주이며,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은 30,533,081,129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으로
- 상증령§54①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에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202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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