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38 (201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
- 회신일
- 2011. 1. 18.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안의 A법인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이 중소기업 해당 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할증률 경감 특례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평가액의 20%(발행주식총수 50% 초과 보유 시 3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은 각각 10%·15%로 경감하도록 정하였다.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적용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산식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2·3년 사업연도를 가중평균하므로, 2010.12.31. 증여분은 2008~2010 사업연도가 대상이 된다.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개인)은 비상장기업인 내국법인 A(이하 A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 갑은 자신의 직계비속인 을에게 자신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갑과 을은 주식 증여일에 주주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예정
- A법인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이 적용됨에 따 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A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A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예정
O 질의내용
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 갑이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② 2010.12.31. 증여하는 A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최근 3개 사업연도(2007~2009 or 2008~2010)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8.2.29 부칙>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12.30 부칙>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63, 2006.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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