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2026-법규재산-0592[법규과-2149] (2026.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592[법규과-2149]
- 회신일
- 2026. 8. 20.
- 소관
- 국세청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상증법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제53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공제액을 뺀 가액을 한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므로,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잔액만 차감한다. 상속개시 전 미리 증여한 현금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안은 2025년 9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현금을 상속인 등에게 이체하고 같은 해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요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상증법§53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증법§24(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요지
○ 2025.09월 피상속인은 상속인 ☆☆☆ 외 4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이체함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 20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기초공제) ,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 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 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 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 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 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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