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재산세과-625 (2011.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5
회신일
2011.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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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한도는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상증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은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유언으로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안처럼 자녀 있는데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도 한도 계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한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의 소유 재산인 아파트 1채의 소유권과 금융재산, 그리고 중고 승용차를 직계비속인 성년의 아들․딸 각 1명이 있으나 유언으로 배우자만 을 상속자로 지정하여 상속케한 경우임

- 위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이 30억원 미만이고 증여 등 달리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재산은 없음

O 질의내용

① 이런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의 적용방법

② 배우자상속공제와 상증법 제18조․제20조 내지 제23조의 2에 따른 공제규정과 의 관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09, 2010.04.01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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