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재산세과-625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5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한도는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상증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은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유언으로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안처럼 자녀 있는데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도 한도 계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한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의 소유 재산인 아파트 1채의 소유권과 금융재산, 그리고 중고 승용차를 직계비속인 성년의 아들․딸 각 1명이 있으나 유언으로 배우자만 을 상속자로 지정하여 상속케한 경우임
- 위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이 30억원 미만이고 증여 등 달리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재산은 없음
O 질의내용
① 이런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의 적용방법
② 배우자상속공제와 상증법 제18조․제20조 내지 제23조의 2에 따른 공제규정과 의 관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09, 2010.04.01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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