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612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612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 압류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미치므로, 세무서장이 하나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를 한 뒤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새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가 있더라도 별도의 압류 절차 없이 기존 압류로 함께 담보된다. 따라서 압류된 부동산에 다른 세금이 뒤에 붙는지 궁금한 납세자라면, 압류조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재차 압류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문】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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