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612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612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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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 압류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미치므로, 세무서장이 하나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를 한 뒤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새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가 있더라도 별도의 압류 절차 없이 기존 압류로 함께 담보된다. ‍​​‌​‌​‌‌‌​​‌​‍​​‌​​‌​‌‌​​​‌따라서 압류된 부동산에 다른 세금이 뒤에 붙는지 궁금한 납세자라면, 압류조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재차 압류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문】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한 개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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