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전환시 성실신고 판단

서면-2015-소득-0627 (2015.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627
회신일
2015.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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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운영하다 연중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의 A는 단독기간(2014.1.1~9.30) 16억원, 공동기간(2014.10.1~12.31)에는 공동사업장 6억원(A·B 각 3억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단독사업 공동사업 전환 시 A의 단독사업장 수입과 공동사업장 수입을 각각 판단하는데, 당시 도·소매업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20억원에 모두 미달하므로 A와 공동사업장 어느 쪽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

사업 유형

수입금액

2014. 1. 1.∼2014. 9.30.

단 독(A)

A:16억

2014.10.1.∼2014.12.31.

공 동(A,B)

A:3억, B:3억

- 도·소매(음료,생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함. (도·소매업 성실신고판단 기준수입금액:20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96, 2014.0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9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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