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법령해석과-4423] (2021.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법령해석과-4423]
회신일
2021.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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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사업자번호 동일)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공동→단독으로 사업형태가 바뀐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하되,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그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따라서 단독사업 기간분과 공동사업 기간분을 각각 별개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월까지 사업장 A의 수입금액 6억원 발생(사업자 갑 단독사업)

- ’20.6~7월까지 사업장 A를 갑과 질의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 2억원 발생

- ’20.7월말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질의인이 사업장 A를 단독사업으로 계속 운영 중이며, 12월까지 3억원의 수입금액 발생(질의인 단독사업, 사업자 번호는 동일)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 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 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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