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0271[법인세과-1020] (202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0271[법인세과-1020]
- 회신일
- 2020. 3.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18.×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에 의해 설립된 법인임
- ’ 19.×월 양수한 사업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포괄양수도 아님)하고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육가공 도매업으로 업종전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04.03.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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