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건물)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4-법인-22138[법인세과-2083] (201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인-22138[법인세과-2083]
- 회신일
- 2015. 9. 23.
- 소관
- 국세청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R.T Room) 등 건축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는 엑스(X)선·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설비를 공제대상으로 열거하나, 이는 자동계측·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및 설비를 의미할 뿐 그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구축물 포함)은 제외된다. 따라서 검사설비 자체는 공제받을 수 있어도 검사실 건물 투자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건물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선례(조세46070-375)와 같은 취지다.
【요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89. 5월에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R.T Room)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
- 아직 방사선비파괴 검사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으나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투자한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이 조특법 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 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중략)
4. 관련사례
○ 조세46070-375, 1994.12.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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