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2019.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 회신일
- 2019. 4. 22.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12.24. 개정 전)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상 공제율은 일반 100분의 1, 중견기업 100분의 3, 중소기업 100분의 7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중고품·리스 제외)이 대상이다. 사안의 법인은 부산 소재 물류관련시설(상품 보관·반출용 자동화창고시스템)에 2017.10.1.~2019.5.31. 투자하고 자동화창고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질의하였다. 다만 해당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마목의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실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해석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 (이하 ‘A법인’) 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하였으며 공사예정 기간은 2017.10.1.~2019.5.31.이며
- 물류관련시설은 재고자산인 상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자동화창고시스템임
* A법인의 물류관련시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 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로 보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2019. 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 기술설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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