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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2011.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회신일
2011.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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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의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10년 5월 14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甲이 2010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액의 21% 할인받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례처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10.5.14~2011.4.30)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 부칙 제2조 적용례로, 제98조의5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데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2010.2.11. 현재 미분양인 A주택을 2010.4.에 분 양가액에서 21%를 할인받아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9 8조의 4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 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 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의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말한다. (2010. 6. 8. 신설)

1.~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2010. 6. 8. 신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0. 6. 8. 신설)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10. 6. 8. 신설)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 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10. 6. 8. 신설)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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