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4 (2006.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4
- 회신일
- 2006. 12. 4.
- 소관
- 국세청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갑설 타당). 근거는 2006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9330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가 학술·기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을 면세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를 검토할 때, 당시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분에 한하여 면세하도록 한시 적용하였다.
【요지】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265, 2006.11.29】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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