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국업46522-289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289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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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이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여유자금 투자활동 자체가 해당 외국은행의 공무상 활동 범위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 투자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외국은행이 국내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의 세금 문제는 소득의 원천이 공무상 활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유자금 운용인지에 따라 갈리며, 후자에 해당하는 이 사안의 투자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공무 관련성이 없는 투자소득까지 직접세 면세가 확대되지 않음을 확인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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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