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852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52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 안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일부만 넘길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하더라도, 한 사업장 내 특정 업종의 권리·의무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시행령 제17조 제2항으로 현재는 제10조로 이관되었다.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8, 1996.6.28
【질의】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허가를 얻어 기존 사업장내의 타 장소에 별도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정상적인 영업개시전 시운전만 마친 상태에서, 동법률의 규정에 따라 열병합발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업종이 상이한 열병합발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발전소 부속 토지만 제외)와 의무 및 운영인원을 양도하여 양수법인이 인가조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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