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의 사업입주수요조사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50 (2002.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50
회신일
2002. 9.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지방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용역의 과업내용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수요 조사, 장래 수요예측 등으로 특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다. ‍​​‌​‌​‌​‌​​​‌대학 연구소 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는 수행 주체가 아니라 용역의 실질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이 된다. ‍‌‌​‌‌​‌​​‌​​​2001년 12월 체결된 28백만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본 계약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요지】

대학부설 산업연구소가 특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역경제 여건 분석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 [2001. 12. 26 28백만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음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

○○군 ○○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

이러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