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업입주수요조사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250 (2002.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50
- 회신일
- 2002. 9. 18.
- 소관
- 국세청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지방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용역의 과업내용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수요 조사, 장래 수요예측 등으로 특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다. 대학 연구소 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는 수행 주체가 아니라 용역의 실질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이 된다. 2001년 12월 체결된 28백만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본 계약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요지】
대학부설 산업연구소가 특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역경제 여건 분석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 [2001. 12. 26 28백만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음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
○○군 ○○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
이러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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