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555 (201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555
- 회신일
- 2013. 5. 15.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경매·수용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과세대상이나(같은 조 제1항 제4호),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 특례로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수용 건물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토 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 업인정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로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해 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02.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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