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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555 (2013.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55
회신일
2013.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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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경매·수용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과세대상이나(같은 조 제1항 제4호),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 특례로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수용 건물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토 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 업인정 후에 사업지구 내 수용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로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해 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02.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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