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의 과세여부
재소득46073-42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42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만기가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만기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연단위 복리로 계산되는 가산이자도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보험금'에는 만기후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 역시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에 대해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만기 후 늦게 받은 이자라도 이를 소득세법 제16조의 예금이자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저축성 보험의 만기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자율에 의한 가산이자의 경우도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만기가 7년 이상인 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장기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산이자 : 만기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갑설〉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는 만기후의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보험약관에서도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을설〉
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7년 이상 장기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장기간 자금에 묶이는데 따른 계약자의 위험보상 및 보험회사가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만기가 경과된 후에는 언제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조세지원을 할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만기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비과세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병설〉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함
(이유)
보험계약의 만기후에는 보험의 특성인 보장성이 소멸되고, 일반예금과 같이 이자만이 가산되는 것이므로 보험의 만기후에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만기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그 가산이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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