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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의 과세여부

재소득46073-42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42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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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만기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연단위 복리로 계산되는 가산이자도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보험금'에는 만기후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 역시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에 대해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만기 후 늦게 받은 이자라도 이를 소득세법 제16조의 예금이자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저축성 보험의 만기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자율에 의한 가산이자의 경우도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만기가 7년 이상인 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장기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산이자 : 만기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갑설〉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는 만기후의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보험약관에서도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을설〉

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7년 이상 장기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장기간 자금에 묶이는데 따른 계약자의 위험보상 및 보험회사가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만기가 경과된 후에는 언제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조세지원을 할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만기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비과세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병설〉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함

(이유)

보험계약의 만기후에는 보험의 특성인 보장성이 소멸되고, 일반예금과 같이 이자만이 가산되는 것이므로 보험의 만기후에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만기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그 가산이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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