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기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과세기간의 계산방법
재소득46073-166 (2002.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66
- 회신일
- 2002. 12. 5.
- 소관
- 국세청
저축성보험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 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계산한다. 이는 만기 이전의 거치전환특약 가입이 민법 제500조의 경개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당초 보험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당시 규정상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가 7년 이상이면 저축성보험차익이 비과세되므로, 저축보험 만기 연장 세금을 따질 때 그 기산 종점은 연장 전 만기가 아니라 연장된 만기가 된다. 아울러 근로자주식저축(분할납입식)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해지추징세액 산정방법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보험료 불입일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보험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보험차익 과세기간계산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 기간까지 기간을 계산할 것인지, 만기가 연장되기 전의 당초 만기일까지 계산할 것인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보험차익 과세기간계산시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당초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500조 의 경개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어 당초 보험계약의 동일성이 유지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계산시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만기가 연장되기 전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험불입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이유) 당초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저축성 보험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보험계약기간에 의한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당초 보험 계약이 유효하므로 보험차익과세기간은 당초 계약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
〈사례 2〉
근로자주식저축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분할납입식)의 한 계좌에 2001. 1. 16에 13,000,000원, 2001. 1. 26에 5,400,000원, 2001. 12. 17에 11,600,000원을 입금한 후 2002. 4. 19 해지한 경우 최종 불입일인 2001. 12. 17부터 1년 이내 해지한 것으로 보아 동 계좌의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불입액의 5%, 전년도 공제세액 한도)을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1. 12. 17 불입액에 대하여만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인지.
〈갑설〉 최종불입일인 2001. 12. 17부터 1년 이내 해지한 것이므로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이유)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1년이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을설〉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불입금부분에 대하여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불입금부분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이유) 분할납입식의 경우 저축계약기간은 최종불입일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나 해지추징세액 징수요건은 저축의 당해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저축계좌를 해지한 경우이고 이 때 징수할 세액은 해지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5/100(해지추징세액)와 1년 이내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에 15/100세율을 적용한 이자·배당소득세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민법 제5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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