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1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1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무신고 7년, 그 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도 혐의만으로 곧바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사례(징세-2185, 2004.7.2.)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질의는 1999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2005년 3월 과세자료해명 안내를 받은 사안이다.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 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로 과세자료해명 안내 통지를 받음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2185 (2004.07.0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9-10700 (2001.04.19.)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로서 10년인지 또는 그렇지 않아 5년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사항임.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523,2004.11.12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2.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문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허위증빙으로 인용결정 받아도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 불가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가공자산 계상·사외유출분 법인세 및 상여처분 종소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로 국세 포탈시 제척기간 10년, 단순 과소신고 등 그 외는 5년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외형부풀리기용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가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 제척기간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명의위장 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명의위장 주택신축판매 부가세 과세 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고의·부정성 종합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