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2007.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회신일
2007.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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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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