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2007.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회신일
2007.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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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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