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이46013-11818 (2001.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818
회신일
2001.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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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대신 지급하게 되어 그 제3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계약 위반으로 받은 지연이자 세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지급 주체와 대리·위임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요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그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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