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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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덴탈용 합금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사업자에게 실비변상 정도의 소액 대가를 받고 유상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세인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부수재화 역시 면세 대상이 된다. ‍​​‌​‌‌‌​‌​​‌​병원 부수 재화 부가세가 문제될 때 관건은 그 부산물의 필수적 부수성이며, 해당 폐기물이 치과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지는 시술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하수처리 부산물 메탄가스·생활폐기물 재활용 재화에 관한 기존 해석례도 같은 취지로 면세를 인정하고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치과치료 시술과정에서 금이나 아말감 등과 같은 금속재료가 치료재료(이하 “덴탈용 합금”이라 함)로 사용되며, 당해 덴탈용 합금의 수명이 다하여 새로 교체하는 시술을 하거나 덴탈용 합금 시술방법 이외의 다른 치과치료 방법을 선택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덴탈용 합금을 제거하는 시술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됨

- 당해 치료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제거된 덴탈용 합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의 2호에서 규정한 “감염성폐기물(법 개정후 의료폐기물)”로 위 법에서 정한 처리업자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됨

- 한편 덴탈용 합금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전제로 함)가 치과병원이나 의원 등(이하 “치과병원 등” 이라 함)이 덴탈용 합금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분리 배출에 따른 실비변상에 대한 소정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함

(질의사항)

치과병원이 치과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수 재화인 “덴탈용 합금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사업자에게 분리배출에 따른 실비변상적에 해당하는 소액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덴탈용 합금 폐기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2007.03.02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메탄가스가 하수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지 여부는 하수처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251, 1999.10.2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238, 1989.0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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