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1761 (200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761
- 회신일
- 2001. 6. 28.
- 소관
- 국세청
증자소득공제와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함으로 인한 환급금은 그 납부일을 기준으로 규정하므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는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이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제도46019-10606)의 기산일과 동일한 취지다. 한편 환급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급 적립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따라 그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증자소득공제 및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여 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증자소득공제 및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여 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② 상기 환급받은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바 가산금의 적법한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976. 12.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606(2001.04.14)
【제목】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임.
○ 법인 46012-676(2000.03.13)
【제목】
법인세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그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해야 함.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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