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2008.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회신일
2008. 3.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양도시기는 원칙대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2008년 4월 잔금 수령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규정한다. 사안은 2005년 4월 계약금, 2007년 5월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후 2008년 4월 잔금을 받는 것으로, 잔금 받기 전 등기를 넘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기본통칙 98-1에 따라 잔금지급약정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르면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5년 4월 임야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과 2007년 5월에 중도금을 받고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 하였고, 2008년 4월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경우 아파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4.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295, 2007.11.15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609, 2007.09.07

제목

1.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2.-3. 생략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