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2016-부동산-3041[부동산납세과-874] (2016.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3041[부동산납세과-874]
- 회신일
- 2016. 6. 14.
- 소관
- 국세청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1세대였더라도,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사안에서 자녀(갑)가 2003년 취득한 A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1년 부모(을·병)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부(을)의 사망으로 B주택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합가 전 부모가 보유하던 B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 모시려 합가한 뒤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종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A) 양도분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3.6.11 갑,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주택(A) 매매 취득
- ’07.3.16 을과 병(갑의 부모),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주택(B) 각각 1/2지분씩 매매취득
- ’11.4.26 갑,을,병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
- ’11.4.26 을의 사망으로 B주택을 갑 2/26, 병 3/26씩 상속
- ’11.10.24 갑과 병, 세대 분리
- ’13.4.9 병이 보유하고 있던 B주택 16/26지분 갑에게 증여
- ’16.1.5 갑,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부동산납세과-17 , 2015.01.12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당시 위 1.)에 따른 상속주택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733, 2008.11.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60% 중과세율) 및 제2의 5(50%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5.9.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주택 1채를 11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당시 최대지분은 1남이었으나 2002.11월 5남의 지분이 공매된 것을 본인(4녀)이 취득하여 최대지분 소유자로 변경됨
- 본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였임
[질의내용]
- 본인이 소유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 판정을 상속개시일 당시로 하는지 양도일 현재의 최대지분소유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2006.12.07.(1주택 공동상속)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 - 848 (1997.04.09)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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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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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