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800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00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 상속받은 집 때문에 2주택이 되어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종전 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