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076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76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주택분양보증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함하므로, 보증회사가 대신 지어준 주택을 대가를 받고 인도하는 행위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상가와 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동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소비 46015-313, 2002.11.25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