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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로부터 받는 국외현지 수탁경비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법령해석과-3696] (2020.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법령해석과-3696]
회신일
2020.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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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사와 현지행사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관광서비스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탁경비(지상비)를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로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해외 현지 여행 지상비 부가세 계산 시 가이드비·차량비·식사비·숙박비·입장료 등을 포함한 수탁경비 전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해당 용역은 국외(필리핀 등)에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의 현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필리핀 등 국외현지여행 관련 행사업무 등 일반여행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투어(이하 “국내여행사”)와 ‘현지행사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협의된 일정 및 조건에 따른 현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여행사가 필리핀 골프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송객하면 질의법인이 현지에서 골프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여행사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와 적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질의법인에 수탁경비(또는 “지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 국내여행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여행사의 상표, 서비스표 등 기타 영업표지에 대하여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 질의법인에 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여행사로부터 각 상품별 가이드비, 차량비, 식사비, 숙박비, 입장료 등을 포함한 현지행사를 위해 지불하는 수탁경비를 입금 받아 현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지여행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물적‧인적손해 등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여행의 종류 및 정의, 국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 하는 여행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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