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4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4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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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업체가 국내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아 네덜란드에서 조경공사(수목식재·시설물 설치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외에서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그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에 관계없이 용역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네덜란드(벤로시)에서 개최되는 “2012벤로플로리에이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원을 조성할 예정임

- 우리 조직위원회는 본 정원 조성사업을 국내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현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임

· 공사 추정가격 : 8억원

· 공사종류 : 조경공사(수목식재, 전시관, 경관시설물 설치, 부대 토목공사)

2. 쟁점

당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업체가 네덜란드에서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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