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4 (2011.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74
- 회신일
- 2011. 9. 8.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국내업체가 국내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아 네덜란드에서 조경공사(수목식재·시설물 설치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외에서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그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에 관계없이 용역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네덜란드(벤로시)에서 개최되는 “2012벤로플로리에이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원을 조성할 예정임
- 우리 조직위원회는 본 정원 조성사업을 국내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현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임
· 공사 추정가격 : 8억원
· 공사종류 : 조경공사(수목식재, 전시관, 경관시설물 설치, 부대 토목공사)
2. 쟁점
당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업체가 네덜란드에서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