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652 (2002.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52
회신일
2002. 5.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당시 3년 보유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재건축 승인(2000.2)·멸실(2000.6) 후 해외이주신고(2001.1)와 출국(2001.11)을 거쳐 기존 A아파트를 양도해 양도 시점에 국내 재개발아파트 1주택만 보유했다. ‍‌‌‌​‌‌​​​‌‌‌​이민 가면서 집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라도 해외이주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5 : A아파트 취득

- 1999.9 : B 연립주택 취득

- 2000.2.7 : B연립주택 재건축사업승인일(2000.6월 멸실)

- 2001.1.6 : 해외이주신고

- 2001.8 : A아파트 양도

- 2001.11.6 : 해외 출국

- 2002.5 : 재개발아파트(C) 입주일

(질의)

비거주자인 본인이 상기의 재개발아파트(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02,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 재산 46014-611,2000.05.2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 46014-200,2000.02.2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