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영업권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과-95 (2010.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5
회신일
2010.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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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영업권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한다. 다만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서면2팀-2278(2006.1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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