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국업46017-18 (2000.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18
- 회신일
- 2000. 1. 10.
- 소관
- 국세청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며 보유 원화채권을 SWAP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그 원화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귀속자를 누구로 볼지가 쟁점이다. 매매양도방식의 담보라도 이자수취권을 국내금융기관이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되었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되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골드만삭스 증권회사)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매매양도방식에 의하여 담보제공하고 원화채권이자는 당행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를 ① 당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② 외국계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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