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국업46017-2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2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국내금융기관이 비거주자 외국계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며 보유 원화채권을 양도담보(SWAP 매매형식)로 제공한 경우, 그 원화채권 수령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 이자소득 귀속자를 담보제공자인 국내금융기관으로 볼지 담보권자인 외국금융기관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형식상 담보 이전 여부가 아니라 이자수취권의 실제 귀속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자수취권을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소득귀속자는 국내금융기관으로 보아 원천징수 관계를 판단한다.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하고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골드만삭스 증권회사)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양도담보 방식에 의하여 담보 제공하고 원화채권이자는 당행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 귀속자를 ① 당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② 외국계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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